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= 공고 등 ===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, 그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(제51조 제1항). *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*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*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*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* 사건번호 및 사건명 *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항 *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한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위원회는 공고에 드는 비용을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